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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힐링

농막대용 농촌 체류형 쉼터

by 힐링하이킹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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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대용 농촌 체류형 쉼터

7월31일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농촌체류형쉼터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심터 조감도(예시)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 이내)이며,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도입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최초3년, 3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부과 면제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쉼터 평면도(예시)

 

기존농막도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도 제시하고 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쉼터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쉼터기준( 연면적 33㎡ 이내) 부합농막, 가설건축물,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으로 정하고, 기능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촌체류형쉼터 가격

24년12월 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라 아직 구체적인 쉼터가격은 없지만,

기존 농막, 소형주택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신속하게 관련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평당 가격대는 300만원 ~ 6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수도, 정화조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행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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